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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요 교사 음주운전 하면 파면되나요? 너무 무섭고 후회돼요

등록일 | 2026-02-12
교사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요 교사 음주운전 하면 파면되나요? 너무 무섭고 후회돼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콜농도가 0.1%였어요. 사고는 안 났지만 교사 음주운전은 징계가 무겁다고 해서 파면될까봐 너무 무섭고 후회됩니다. 교육청에 보고가 들어가면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파면인지 해임인지 정직인지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데 면직만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사 음주운전 징계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되셨는지 정말 절실하게 듣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혈중알콜 0.1%면 정직이나 해임 가능성 높습니다. 파면까지는 안 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시면 감경 가능합니다.

    교원소청심사 대비해서 변호사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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