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다니는 사회 복지사인데 병가 사용 기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수술 때문에 병가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사회 복지사 시설 지침상 무급 병가 기간이 최대 며칠까지 보장되는 게 맞나요? ? 회사 규정마다 다르다는데 최소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무급 병가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 지침'을 적용받습니다. 지침상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60일까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60일의 유급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무급 병가 또는 질병휴직으로 전환됩니다. 시설마다 규정한 휴직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복지관의 인사규정과 관할 지자체의 복지시설 지침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