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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데 개인형 IRP 계좌 중도 인출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6-07-28
급전이 필요한데 개인형 IRP 계좌 중도 인출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퇴직금 넣어둔 IRP에서 돈을 좀 빼고 싶습니다.. 무조건 해지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무주택자 주택 구입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한 조건 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같은 특별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IRP 계좌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중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마련이나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도 인출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필요한 만큼만 금액을 계산하여 인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시기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준비해 두세요.

    지방세 과세증명서로 무주택자 상태임을 입증하셔야 중도 인출 신청서가 바로 접수되어 서류 보완 없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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