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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DC 형 퇴직연금인데 퇴직 급여 추계액 명세서가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7-02
우리 회사 DC 형 퇴직연금인데 퇴직 급여 추계액 명세서가 필요한가요?
결산 때 세무사가 퇴직 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DC 형이라 매달 부담금을 다 냈는데도 별도로 추계액을 계산해서 명세서를 만들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게 맞나요? 장부 처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디씨(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매달 부담금을 누락 없이 지급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는 나중에 직원이 한 번에 퇴직금을 받아가는 디비(DB)형이나 일반 퇴직금 제도를 쓰는 회사가 장부상 부채를 잡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인데요. DC형은 회사가 매달 부담금을 계좌에 넣어주는 순간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종결되고 그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무사 측에서 회사가 DC형인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서류를 요청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회사는 DC형 연금을 전액 납입하고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하시고, 매달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이체한 납입 증명서나 영수증을 챙겨서 전달해 주시면 정산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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