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법인 카드로 대량 샀는데 이것도 면세나 비용 처리 되나요? 거래처 선물용으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수백만 원어치 결제했습니다 ! 법인 카드로 산 거니까 전액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비용 처리 가능한 게 맞나요? 상품권이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되는( 면세 ) 성격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1
법인카드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대량 구매하셨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으실 수 없지만, 회사의 정당한 경비 처리 자체는 전액 가능합니다. 세법상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는 실물 재화가 아닌 화폐 대용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성격을 띠기 때문이고요.
대신 이 카드를 누구에게 지급했느냐에 따라 장부상 비용 계정과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래처 선물용: 접대비(현 기업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처리되어 법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임직원 지급용: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제한 없이 깔끔하게 비용 처리가 가동됩니다.
구매 시 발급받은 법인카드 승인 전표를 증빙 서류 대장에 잘 보관해 두시면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