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자산 감가상각 누락한 거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분개 해도 되나요? ㅠ 작년에 샀던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깜빡하고 안 적었더라고요.. ;; 이럴 때 올해 장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계정으로 분개해서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법인세 신고할 때 영향이 클까요?
답변 1
누락된 감가상각비는 올해 장부에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상 장부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법인세 계산 시 과거 누락분을 당기 비용(손금)으로 자동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해당 과세연도의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기 장부에 비용으로 적더라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의 세금을 줄이시려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만 끝내지 마시고 담당 세무사와 상담해 과거 연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점검해 보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세법상 적법한 수정을 거쳐야 이전에 내셨던 법인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