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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시설 만들면 취득세나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나요? ㅠ

등록일 | 2026-07-14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 시설 만들면 취득세나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나요? ㅠ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공동 시설물이 생기면 법적으로 아파트 시가 표준액이 올라가서 취득세나 매년 내는 재산세가 인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공용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새로 설치하더라도 아파트 전체의 가치를 뜻하는 시가표준액이 오르거나 개별 세대가 매년 내는 재산세, 혹은 취득세가 추가로 인상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법상 개별 주택의 재산세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주택의 면적이나 공시가 인상률 등에 의해 결정되며,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 같은 공용 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독립된 '건축물 부속 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장려하는 중이라 공동주택에 시설을 마련했다고 해서 과세 페널티를 주는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공동 비용을 부담해 충전 시설을 들이더라도 매년 집주인들이 내는 세금 고지서에는 단 1원의 영향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설치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결국 기준은 '아파트 내 새로운 시설물의 추가 여부'가 아니라 '설치하려는 전기차 충전기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상승을 유발하는 과세 대상 부속 시설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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