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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한테 금품 준 게 몇 년 전인데 뇌물죄 공소 시효 지났을까요?

등록일 | 2025-12-12
7년 전에 인허가 업무 처리 관련해서 공무원한테 금품을 제공했던 일이 있는데, 최근에 그 공무원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제 일까지 드러날까봐 걱정돼요. 뇌물죄 공소 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7년 전 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관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명백히 불법이었던 것 같아서 후회되고 불안해요. 뇌물죄 공소 시효가 지났으면 더 이상 처벌 안 받는 건지, 아니면 시효 중단 사유 같은 게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뇌물죄 공소시효는 보통 7년~10년 이상이라 7년 전 일도 유형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은 어렵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시효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효 판단은 금액·정황마다 달라서 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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