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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유급 병가 쓴 교사인데 월급에서 수당이 감액 되어 나왔어요.. ㅠ

등록일 | 2026-07-15
아파서 유급 병가 쓴 교사인데 월급에서 수당이 감액 되어 나왔어요.. ㅠ
수술 때문에 한달 유급 병가를 냈거든요! 근데 이번달 월급 명세서 보니까 각종 수당이 꽤 많이 감액 되어서 입금됐더라고요 ;; 아파서 쉬는 건데도 수당 깎이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수술로 인해 한 달 동안 유급 병가를 쓰셨더라도, 실제 출근해서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부 수당이 깎여서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정산 방식입니다.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병가 기간 중에도 기본 봉급은 100% 보장되지만, 수당은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담임수당이나 보직수당 같은 특수업무수당,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실제 출근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담임수당 11만 원과 시간외 정액분 12만 원을 받던 교사가 한 달 내내 수술로 병가를 내어 출근 일수가 하루도 없다면, 실제 근무를 전제로 하는 이 23만 원의 수당은 해당 월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식비나 가족수당처럼 신분이나 복리후생을 기준으로 주는 수당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아파서 쉬는 것이라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출근하지 못한 일수만큼 직무 수행 수당을 제외하고 정산하는 것이 정해진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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