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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인데 주 6일 출근하거든요;; 법정 근무 시간 초과 아닌가요? ㅠ

등록일 | 2026-07-02
포괄 임금제인데 주 6일 출근하거든요;; 법정 근무 시간 초과 아닌가요? ㅠ
포괄 임금제 계약이라 야근 수당 없다고는 하는데 주 6일 동안 나와서 일하는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요 ㅜ 주 52시간 넘어가면 계약과 상관없이 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 게 맞나요? ? 진짜 너무 힘드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정당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무제한으로 시켜도 되는 것처럼 악용하곤 하지만, 이 제도는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묶어서 주는 방식일 뿐 법으로 정한 주 52시간이라는 절대적인 근무 시간 제한까지 무시할 수 있는 만능 조건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회사 규모가 직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주일 동안 일한 총 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순간 사업주 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위법 사안입니다.

    그동안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를 지시받은 문자 메세지, 회사 컴퓨터 접속 기록 등 주 52시간 넘게 일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신 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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