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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이전하고 정정 신고 늦게 했는데 가산세나 다른 불이익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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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사업장 주소 이전하고 정정 신고 늦게 했는데 가산세나 다른 불이익 있나요?
사무실 옮기고 바빠서 사업장 주소 정정을 한달 뒤에나 했거든요;; 등록 사항 변경을 늦게하면 가산세가 붙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불이익이 생기는 법적 규정이 진짜 인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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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를 이전한 뒤 정정 신고가 다소 늦었더라도, 세법상 별도의 주소 정정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장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정정이 늦어지는 동안 예전 주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 등이 정확하다면 매입세액 공제나 세금계산서 효력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정정 신고와 별개로 등기소에 본점 이전 등기를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상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법인이라면 등기 기한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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