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으로 업무 보러 다니다 낸 주차비도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되나요? 유료 주차장 이용하고 받은 영수증이 많거든요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봐서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받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인가요? ? 비품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업무용 법인 차량을 운행하다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고 낸 주차비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사업용 경비(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는 불가능합니다.
이 주차비 지출의 대상이 된 주행 차량이 세법상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업용 승용차(일반 승용차, SUV 등)'이기 때문이고요. 세법에서는 해당 차량을 구입하고 빌리는 비용뿐만 아니라, 주유비, 수리비, 통행료, 주차비처럼 그 차량을 굴리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모든 부속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함께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 차량이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에 해당한다면 주차비 또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주차비는 부가세 공제 대신에 영수증을 잘 모아두셨다가 결산하실 때 '차량유지비'나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장부에 기록하셔서 법인세를 줄이는 비용 처리용으로 알뜰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결국 기준은 '업무상 실무 목적으로 주차비를 지출했는지의 단순 사실'이 아니라 '주차를 한 대상 차량이 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