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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좌로 해외 주식 매수 하고 매도 했을 때 회계 분개 처리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8-21
법인 계좌로 해외 주식 매수 하고 매도 했을 때 회계 분개 처리 어떻게 하나요?
미국 주식 샀는데 환율 계산해서 장부에 적어야 하더라고요;; 취득 시점 환율로 매수 가액 잡고 팔 때 이익 난 걸 처분손익으로 분개하는 게 법적으로나 회계상 맞는 방식인가요? ? 외화평가차익도 적어야 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해외주식 취득 시에는 매수 당일의 기준환율(원화 금액)을 적용하여 외화증권(외화단기투자증권 등)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 시에는 매도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령한 원화 금액을 계산한 후, 취득 당시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외화증권처분이익' 또는 '외화증권처분손실'로 영업외손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유 중인 상태에서 사업연도 말(결산일)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치와 환율을 적용하여 기말 평가를 진행한 후 '외화증권평가이익(손실)'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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