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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시 부정 행위 종료일 로부터 공소시효가 10년 인가요?

등록일 | 2026-07-14
상간녀 소송 시 부정 행위 종료일 로부터 공소시효가 10년 인가요?
꽤 오래전 일인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ㅠ 외도 즉 부정 행위가 종료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 10년이 안 지났으면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상간녀 소송에서 말씀하신 10년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민사 소송상 '소멸시효'를 의미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형사 사건이 아니기에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다루어지거든요.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즉, 과거 일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종료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또 최근에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남아있는 증거가 있는지 먼저 꼼꼼히 챙겨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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