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확정 후 강제 집행 들어가려는데 상대가 합의 하자고 연락 왔어요 돈 안 갚던 사람이 강제 집행 예고하니까 그제야 합의 하자고 하네요 ;; 지급 명령 받은 상태에서 합의 서 써주고 절차를 멈춰도 나중에 다시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상대방과 합의서를 쓰고 강제집행 절차를 일시 중지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기존에 받아둔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갚던 사람이 집행 예고를 받고 그제야 연락해 온 경우라 불안하실 텐데요.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즉시 기존 강제집행 절차를 재개한다"는 문구나 집행 유예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절차를 성급하게 취하해 주기보다는 합의서 조항을 꼼꼼히 작성하시고, 실제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