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무원인데 사후에 제가 공무원 연금 배우자 수급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연금 배우자 수급 시 유족연금으로 60%정도 나온다는 말이 맞나요? ;; 제가 따로 돈을 벌고 있어도 연금 깎이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1
공무원 연금 수급자인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액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따로 소득이나 본인 명의의 다른 연금이 있더라도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 자격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액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과 중복될 때 일부 조정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공무원연금공단에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