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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주차장 금연 구역인데 자동차 안에서 흡연 해도 과태료 나오나요? ;;

등록일 | 2026-09-14
공원 주차장 금연 구역인데 자동차 안에서 흡연 해도 과태료 나오나요? ;;
금연 구역 자동차 흡연 과태료 찾아보니 차 안이라도 금연 구역 내에 있으면 단속 대상이라던데 맞나요? ;; 창문 닫고 있으면 괜찮다는 말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주차장 안에 세워진 차량 내부라면, 창문을 닫고 흡연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해당 부지 전체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므로, 개인 차량 안이라 하더라도 금연구역 경계선 내에 머물고 있다면 구별 없이 위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공원 주차장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적발 시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범위 내에서 단속 조치됩니다.

    차량 내부라 하더라도 시민 신고나 단속원에 의해 적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원 부지 밖에 마련된 지정 흡연구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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