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 에 가설 건축물 창고 지었는데 잡종지 창고 전입 신고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잡종지 창고 전입 신고 가능 여부 따져보니 실거주용이면 주민센터에서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맞나요? ;; 주거용이 아닌데 전입 신고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과태료 나오나요?
답변 1
잡종지에 허가받은 가설건축물 창고는 애초에 주거용이 아니라 창고용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면 건축법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면 받아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하지만,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살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정확한 허가 용도와 법적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