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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 120시간 받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채울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6-26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 120시간 받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채울 수 있을까요?
이번에 판결 났는데 사회봉사 120시간이 나왔네요;; 평일에는 회사 가야 하는데 주말에만 가서 채우는 것도 가능할까요? 보호관찰소에 미리 말하면 일정 조절해 주는지 맞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음주운전 처벌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으셨더라도, 본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라는 팩트를 명확히 소명하시면 평일 퇴근 후 야간 시간이나 주말(토·일요일)을 활용해 봉사 시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 지침령상 근로자의 생업을 완전히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직장인들을 배려한 '주말 및 공휴일 집행 프로그램'을 전산 시스템상 상시 가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본인 임의로 스케줄을 짜서 움직이시면 안 되며, 재판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셔서 정식 서식으로 수강 및 사회봉사 개시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재직증명서 서류와 주말 이행 신청서를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면서 주말 배정을 정중히 요청하시면, 관찰관이 스케줄을 조율해 주니 지침에 따라 주말마다 성실히 참석해 서식을 마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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