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통신 요금 연체 된 거 있는데 소멸 시효 지나서 안 갚아도 되나요? 옛날에 폰 요금 못 낸 게 아직 남아있는데 통신사에서 자꾸 독촉 전화 오네요;; 통신 요금도 연체 된 지 오래되면 소멸 된다던데 이거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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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통신 요금 연체 대금은 법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더 이상 갚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신 요금 채권은 상법 및 민법 조항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10년 동안 통신사가 정식 소송을 걸거나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등 시효 중단 행위를 전산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청구 권리가 영구 소멸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채권추심업체에서 자꾸 전화를 걸어 "일부라도 좋으니 소액만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단 1원이라도 입금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식에 동의하면 소멸시효가 그 즉시 부활하게 됩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전화를 차단하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시는 게 채무 독촉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