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기준이 범죄 경중에 따라 다르다던데 폭행죄는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합의했고 초범인데 벌금 50만원 예상된대요
등록일 | 2026-07-27
벌금형 기준이 범죄 경중에 따라 다르다던데 폭행죄는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합의했고 초범인데 벌금 50만원 예상된대요 변호사가 50만원 정도 나올 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벌금형 기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소득에 따라 달라지나요?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ㅠ 돈이 없어서 걱정돼요
답변 1
폭행죄 초범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면 변호사 예상대로 약 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약식명령)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액수는 범죄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사가 결정하며, 국내법상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일수벌금제는 아직 전면 도입되지 않았으나 경제적 상황 등이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면 관할 검찰청에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신 후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