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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에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하면 집주인한테 허락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21
전세집 에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하면 집주인한테 허락받아야 하나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사정상 친구가 동거인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무조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 나중에 전세금 받을 때 문제 생길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상태에서 친구를 단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별도 동의나 허락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 절차에서도 세대주(임차인)의 동의와 신분증만 확인하며 집주인의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거주지를 옮겨 주소를 두는 행위 자체는 타인에게 세를 주는 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외 타인 입주 금지' 등의 특약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사유나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법적인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 반환 채권자는 임차인 본인이므로, 동거인이 전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집주인이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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