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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이 5억 이하 인데이 금액도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8-21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이 5억 이하 인데이 금액도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상속 재산이 총 5억 이하 면 배우자 공제랑 일괄 공제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 그럼 아예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ㅠ 나중에 가산세 나올까봐 질문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상속 재산(부동산 등)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속 당시 평가액(감정평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내에 기한 내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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