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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변기가 고장 났다며 교체 요청을 하는데 주인인 제가 해줘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14
전세 세입자가 변기가 고장 났다며 교체 요청을 하는데 주인인 제가 해줘야 하나요?
세입자 부주의로 변기가 고장 난 것 같은데 .. 노후화가 아니면 세입자가 수리비 내는 게 맞지 않나요? ㅠ 무조건 주인한테 교체 요청하면 다 해줘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화장실 변기 고장의 원인이 세입자가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생긴 문제라면, 집주인이 무조건 비용을 대서 새것으로 교체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상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요 시설을 고쳐줄 기본 의무(수선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노후화나 변기 자체의 수명 마감 같은 자연적인 결함이 아니라, 세입자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도기를 깨뜨렸거나 이물질을 넣어 고장을 유발했다면 당연히 원인을 제공한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

    보통 이런 분쟁이 생기면 먼저 변기 수리 업체를 불러 기사님에게 오래돼서 부서진 건지 혹은 외부 충격이나 과실 때문인지 명확한 소견을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모품 노후 문제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면 세입자 측에 실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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