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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전 이름이 적힌 확인 서류를 제출 하라는데 초본 떼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6-24
개명 전 이름이 적힌 확인 서류를 제출 하라는데 초본 떼면 되나요?
은행에서 통장 정리하는데 개명 전 이름과 동일인인지 확인 해야 한다고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네요.. 주민등록초본 떼면 이전 성명 변동 내역이 다 나오는 게 맞나요? 기본증명서 상세로 떼야하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은행에서 요구하는 개명 전 동일인 확인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때 성명 변동 내역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출력하시면 완벽하게 대체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전산망 지침상 초본 대장에는 과거에 사용했던 옛날 이름과 개명 허가로 인해 이름이 바뀐 날짜 및 역사적 서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나오기 때문이고요.

    정부24나 무인발급기 전산 창구에서 초본을 뽑으실 때 반드시 '과거 성명 변동 내역 포함' 체크박스 란에 표시를 하셔야 개명 전 이력이 누락되지 않고 정상 출력됩니다. 간혹 금융권 심사 기준 대장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 상세 양식을 별도로 추가 요구하는 아주 깐깐한 지점도 있으니, 두 번 걸음 하지 않으시려면 초본을 챙기실 때 기본증명서 상세 서류까지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한 번에 묶어 발급받아 가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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