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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장 이동 시간도 회사에서 공가로 봐주나요? 연차로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26
예비군 훈련장 이동 시간도 회사에서 공가로 봐주나요? 연차로 써야 하나요?
내일 예비군 가는데 집에서 훈련장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ㅜ 훈련 시간 말고 이동 시간도 법적으로 공가로 인정 해줘야하는 게 맞나요? 회사에서 훈련 받는 시간만 빼준다고 나머지는 연차로 쓰라는데 이거 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예비군 훈련장 왕복에 소요되는 이동시간 역시 법적으로 유급 공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훈련 자체 시간뿐만 아니라 훈련 참가에 직접 소요되는 왕복 이동시간까지 직장 내 유급 휴무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동시간을 이유로 개인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무급 처리하는 조치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비군 동대에서 발급받은 훈련 참가확인서와 이동거리 증빙을 구비하여 사내 인사팀에 전시간 유급 공가 처리를 공식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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