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년 근무 하고 퇴사 후 한달 뒤 재입사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검토 요 ! 회사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안 해주려고 2년 만기 퇴사 시킨 뒤에 한달 쉬고 다시 재입사 하라고 합니다 ;; 이렇게하면 근속 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는 건가요? 꼼수 부리는 거 같은데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불이익 없을지 무섭네요 ㅠ
답변 1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 후 한 달 만에 재입사시키는 꼼수는 법적으로 근속 기간 단절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단지 법을 피할 목적으로 짧은 공백기를 두고 재계약을 반복한 경우, 근로 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연속 근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나중에 퇴사할 때 재입사 이후의 기간만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부터의 전체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메일, 재입사 약속 녹취록 등의 증거를 미리 꼼꼼하게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