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 분 출장 오셔서 숙소비 내드렸는데 인건비 인가요? 계정 과목 궁금요 ! 외주 거래처 직원이 저희 공장 출장 오셔서 며칠 묵으셨는데 숙박비를 회사 카드로 냈습니다 ! 이걸 인건비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외주비나 접대비 중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게 세무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거래처 직원이 출장 와서 묵은 숙박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혹은 거래 성격에 따른 외주가공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원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로 잡을 수는 없거든요.
거래의 목적과 성격에 맞추어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