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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 무실적 이면 신고 방법 안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26-07-24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 무실적 이면 신고 방법 안내 어떻게 되나요? ?
1월 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지난 하반기 매출이 아예 없거든요(무실적 ).. !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가산세 안 문다는 게 법적으로 맞는 안내 인가요? ? 홈택스에서하는 방법 궁금해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지난 하반기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세무서에서 임의로 세금을 결정하거나 행정상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가시면 '무실적신고' 전용 간편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1~2분 만에 끝낼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처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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