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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끝나고 복직 했는데 4대 보험 재개 신고 절차를 회사가 알아서 하나요?

등록일 | 2026-07-01
육아 휴직 끝나고 복직 했는데 4대 보험 재개 신고 절차를 회사가 알아서 하나요?
이제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 회사에서 복직 신고를하면 멈춰있던 4대 보험 납부가 다시 재개 되는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시스템 맞나요? ?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많이 나온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복직하신 후에 회사 인사팀에서 '휴직자 복직신고'와 '납부재개신고'를 전산으로 알아서 처리하니까 본인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안 내고 미뤄뒀던 건강보험료가 복직 첫 달 급여에서 한꺼번에 정산되어 나오는 건 맞고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과 달리 건보는 휴직 기간에도 자격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복직 시점에 일괄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육아휴직자는 건보료를 약 60%가량 깎아주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무지막지한 폭탄 수준은 아니고요. 만약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회사 인사팀에 건보료 분할납부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매달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은 별도의 인사 시스템이 없으므로, 대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가장 간편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복직 신고 필요 여부 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민원신고 > 휴직/복직신고 /직장가입자 휴직자등 복직신고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및 복직 시 회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공단에 각각 휴직 및 복직(납부재개/유예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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