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과면세 겸업자인데 공통 매입 세액 안분 계산 어떻게 하나요? 너무 어려워요 ㅠ

등록일 | 2026-07-15
과면세 겸업자인데 공통 매입 세액 안분 계산 어떻게 하나요? 너무 어려워요 ㅠ
과세랑 면세 사업을 같이하는 겸업자 입니다 .. 공통으로 들어간 매입 세액을 매출 비율로 안분 해야 한다는데 ;; 계산기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네요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공통 매입 세액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의 비율을 구한 뒤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고, 면세 매출 비율만큼은 불공제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겸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비용(예: 임차료, 전기세, 공통 비품 구입비 등)은 과세 매출을 일으키는 데도 쓰이고 면세 매출을 일으키는 데도 쓰였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 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통으로 낸 부가세 중에서 면세 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덜어내고 과세 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해 주는 안분 계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분기에 공통으로 쓸 PC를 사면서 부가세 10만 원을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기간 내 사업장 전체 매출이 1억 원인데 그중 과세 매출이 6천만 원, 면세 매출이 4천만 원이라면 과세 매출 비중은 60%입니다. 그렇다면 공통 매입세액 10만 원 중 과세 비중인 60%에 해당하는 6만 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4만 원은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안분 계산의 기본 원리입니다.

    만약 매출액 비율 외에 다른 기준으로 안분하려면 복잡한 세법상 예외 규정을 따져야 하므로, 가장 기본적이고 세무서에서도 흔히 인정하는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소수점 아래까지 꼼꼼히 정산해 신고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세무 마찰을 피하는 길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