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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급해요 ㅠㅠ 아버지 돌아가신 지 2개월 됐는데 빚이 엄청 많대요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던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2-23
상속포기 절차 급해요 ㅠㅠ 아버지 돌아가신 지 2개월 됐는데 빚이 엄청 많대요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던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아버지랑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어요. 장례 치르고 나니까 채권자들한테서 연락 오는데 빚이 2억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상속포기 절차 어떻게 하는 건가요? 법원 가야 하나요? 동생이랑 엄마도 같이 해야 하는데 서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발

답변 닷말풍선 1

  • 사망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2개월 지났으면 1개월 남았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 제출하세요. 아버지 최후 주소지 관할입니다.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인감증명서, 제적등본입니다.

    가족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함께 가서 한꺼번에 하시면 편합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 거의 안 듭니다.

    빨리 하세요. 3개월 넘으면 빚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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