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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참여 중인데 알바비 국민 취업 제도 소득 신고 범위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26-07-22
국취제 참여 중인데 알바비 국민 취업 제도 소득 신고 범위 질문 드립니다 ;;
국민 취업 제도 소득 신고 범위 질문 인데..한 달에 50만원 넘게 벌면 구직촉진수당 안 나온다는 말이 맞나요? ;; 현금으로 받은 소액 알바도 법적으로 무조건 신고해야하는거죠?

답변 닷말풍선 1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알바 등으로 한 달에 일정 금액(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 등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소액 알바라도 나중에 국세청 데이터나 고용센터 조사에서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즉시 담당 상담사에게 알리고 정확한 신고 절차를 밟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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