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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만둔다고 하고 안 나갔는데 당일 퇴사 통보 시 급여 수령 여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7-16
오늘 그만둔다고 하고 안 나갔는데 당일 퇴사 통보 시 급여 수령 여부 궁금합니다!
당일 퇴사 통보 급여 수령 여부 확인해보니 일한 날짜만큼은 무조건 줘야하는 게 법적 원칙 맞나요? ;; 회사에서 인수인계 안 했다고 월급 깎는 건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한 거 확실하죠?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인수인계를 핑계로 월급을 깎는 건 명백한 임금 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한 날짜만큼은 100%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월급에서 마음대로 돈을 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급여 명세서와 근로 계약서를 챙겨두시고, 끝까지 월급을 안 준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겠다고 회사 측에 명확히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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