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카페 알바 하려는데 직장인 투잡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직장인 투잡 가능 여부 확인해보니 공무원 아니면 법적으로 이중 취업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죠? ;;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있으면 걸렸을 때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답변 1
일반 사기업 직장인이 주말에 카페 알바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이중 취업은 아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적발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이라면 법률상 투잡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회사의 사내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 알바 활동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게 조용히 하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을 먼저 차분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