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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 증 쓸 때 공증이나 확정 일자 받는 게 법적으로 필수인 여부 인가요?

등록일 | 2026-06-26
가족 간 차용 증 쓸 때 공증이나 확정 일자 받는 게 법적으로 필수인 여부 인가요?
차용 증만 써두면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는다고 해서요 ;; 공증을 꼭 받아야하는 건지 아니면 우체국 가서 확정 일자만 받아도 법적으로 효력 있는 필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에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계약의 성립을 위한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차용증 서식 자체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국세청의 사후 증여세 추징 조사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라면 계약서의 작성 시기를 공인받는 절차가 실질적인 필수 코스로 통용됩니다.

    세무서 전산망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일단 증여로 의심하고 현미경 조사를 가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때 세무조사가 터진 뒤 부랴부랴 차용증을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실적 팩트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비용이 비싼 공증인 사무소의 공증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고, 차용증 실물을 우체국에 들고 가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거나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두는 방식만으로도 '해당 날짜에 계약서가 실존했다'는 명확한 법적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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