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에 국민 연금이랑 건강 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날아왔는데 해지 하려면 어떡하죠? 직장 관두자마자 지역 가입자 고지서가 와서 당황스럽네요 ㅜ 취업 준비 중이라 돈이 없는데.. 국민 연금이랑 건강 보험 납부를 잠시 유예하거나 해지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ㅠ
답변 1
직장을 관두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지하는 절차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수입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공단에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안 내시면 되고요. 건강보험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시는 게 보험료를 아끼는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만약 가족 밑으로 들어갈 형편이 안 되는데 지역 건보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해서 직장에서 내던 금액 수준으로 최대 3년간 낼 수 있도록 공단에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