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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부대 내에서 징계 처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경찰 공무원 임용 때 불이익 있나요?

등록일 | 2026-07-10
군대 부대 내에서 징계 처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경찰 공무원 임용 때 불이익 있나요?
군 복무 중 에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임용 결격 사유가 되거나 면접에서 감점되는 법적 사안인지 너무 걱정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군 복무 중에 부대 내에서 받은 가벼운 징계 처분(휴가 제한이나 군기 교육대 등)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나중에 경찰공무원 임용 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니 지나치게 낙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경찰공무원법상 임용이 원천 차단되는 결격 사유는 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을 선고받았을 때에만 법적으로 엄격하게 발동됩니다.

    다만 경찰 채용 최종 단계인 면접 전형을 진행할 때 제출하시는 병적증명서의 내부 기록 칸에 해당 부대 징계 내역이 짧게 기재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면접관이 이를 보고 인성 관련 질문을 던질 여지는 있습니다.

    면접장에서 과거의 과오를 숨기거나 억울하다고 변명하려 하기보다, 당시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군 생활을 통해 한층 더 규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답변하시면 평가에 큰 불이익 없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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