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인데 빨간 날 (공휴일) 근무하면 추가 수당 1.5배 주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등록일 | 2026-07-14
편의점 알바생인데 빨간 날 (공휴일) 근무하면 추가 수당 1.5배 주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이번 달에 빨간 날이 많아서 계속 일했거든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 수당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말이 진짜 정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1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빨간 날인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법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매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챙겨주어야 하므로, 이날 출근해 일했다면 기존 시급에 50%의 가산 수당이 더해져 총 1.5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편의점은 보통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을 통틀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영세 매장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공휴일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빨간 날에 일하더라도 평일과 똑같은 기본 시급만 받게 됩니다.
결국 기준은 '편의점이라는 업종'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