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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체류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

등록일 | 2026-08-25
외국인 불법 체류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
아는 분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현장에서 다치셨어요 ㅜㅜ 강제 출국이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가시는데.. 법적으로 산재 처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법적으로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체류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업무상 재해 여부만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까닭입니다.

    강제 출국 우려로 병원 치료조차 못 받아 마음이 많이 안타까우실 텐데, 요양 기간 중에는 출입국관서의 단속이나 출국 조치가 유예되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신청하기가 두려우시다면 외국인인권단체나 공익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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