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작성한 단기 알바인데 하루 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죠 며칠만 하기로한 단기 알바 였는데 근로 계약서도 안 쓴 상태에서 첫날 일 끝나고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한데 ;; 일한 수당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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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하루 동안 일한 수당은 법적으로 무조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매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출근해 노동을 제공한 시간은 법정 임금 청구권이 확실히 발생하므로 사장님이 지급을 미룬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바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하루 만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내가 일한 곳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게다가 일한 지 3개월 미만인 상태라면 해고 예고 의무 조항도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기준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일한 하루 치 수당의 확실한 청구와 내가 일한 곳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