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친손자에게 돈 주셨는데 증여세 신고 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조부모 님께서 친손자인 제 아들 이름으로 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 미성년자는 10년 합산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라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게 맞나요?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하려면 지금이라도 신고 해두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친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합산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이 맞으므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장 낼 세금이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세 비과세 자진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증여 신고를 마쳐두면 해당 1,000만 원이 손자의 정당한 자금으로 공식 인정되어 추후 자금 출처 소명이나 재산 형성 과정을 증명할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이때 조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 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