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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공동 도급 받았는데 업체별로 원가 안분하는 정확한 방법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26-07-02
건설 공사 공동 도급 받았는데 업체별로 원가 안분하는 정확한 방법 알려주세요 !
두 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현장을 운영 중입니다 ! 밥값이나 자재비 같은 원가를 지분율에 따라 안분해서 각자 장부에 올리는 방법이 맞나요? 공동 비용 정산할 때 부가세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하는 게 깔끔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두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현장을 운영할 때 공통으로 발생한 밥값이나 자재비 등은 계약서상의 지분율대로 정확히 안분해서 각자 장부에 비용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정산의 경우 보통 주관사인 대표사가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일괄로 우선 수취하는 방식을 쓰고요. 대표사가 매입 처리를 한 뒤에 나머지 참여사들에게 각각의 지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쪼개서 재발행해 주는 합동사무실 정산 방식을 이용하면 처리가 아주 깔끔합니다.

    이 안분 재발행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잡히지 않는 정산 절차일 뿐이고요. 대표사로부터 지분율대로 쪼개진 세금계산서를 받아 각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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