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인데 실수로 과세 물품으로 카드 결제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죠? ㅠ 저는 면세만 취급하는데 실수로 단말기 설정을 잘못해서 부가세가 포함된 과세로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ㅜ 이미 손님은 가셨는데 국세청에 신고 잘못 들어갈까봐 무서워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취소하고 다시 긁는 게 유일한 대처 방법인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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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가 실수로 과세 물품으로 결제했다면, 일단 해당 카드 결제 건을 취소하고 다시 면세 전용으로 결제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이미 손님이 가버려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일단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나 과세 영수증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통해 취소 처리하고, 원래 면세 물품에 맞는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바로 신고가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니 지금이라도 매출 처리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고요.
결국 기준은 '이미 나간 영수증이니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거래 내역을 취소하고 면세 거래에 맞는 계산서를 재발급해 장부를 정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