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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부가세 확정 신고하는데 세액이 2 천 만원 이면 분납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7-21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확정 신고하는데 세액이 2 천 만원 이면 분납 가능한가요?
이번 분기 매출이 많아서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확정 세액이 2 천 만원이나 나왔습니다 ㅜ 세무서에 고지된 금액을 한꺼번에 내기 힘든데.. 1,000만원 넘으면 2개월 안에 분납 신청이 가능한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이자가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부가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이자나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천만 원의 경우 기한 내에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2개월 뒤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과정에서 분납 신청란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분할된 납부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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