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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전기 스쿠터 샀는데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14
배달용 전기 스쿠터 샀는데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름값 아끼려고 전기 스쿠터를 구매 했습니다.. !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동 수단이라 구매 비용의 10%를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받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혜택이 맞는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배달용으로 구매한 전기 스쿠터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며 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이동 수단이므로, 구매 비용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일반 승용자동차는 부가세 공제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되지만, 배달이나 출장용으로 쓰기 위해 산 오토바이와 스쿠터는 배기량이나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하실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대고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홈택스에 등록해 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해 적격증빙만 깔끔하게 챙겨두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업무용이 아닌 출퇴근용이나 사적인 가사 활동을 위해 구매한 뒤 꼼꼼한 증빙 없이 등록하려 하신다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결국 기준은 '스쿠터의 충전 방식이나 종류'가 아니라 '업무용으로 실제 구입 및 사용한 사실과 이를 투명하게 증명하는 적격증빙의 확보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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