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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여름 휴가 사용 에 제한이 있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15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여름 휴가 사용 에 제한이 있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연차 의무가 없어서 휴가도 못 보내준대요 ㅠㅠ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 안 돼서, 회사에서 허락 안하면 휴가 사용 에 법적 제한이 생기는 게 진짜 정보 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름휴가를 쓰실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를 사용해 휴가를 다녀올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의무가 아예 없어 주말과 공휴일 외에 평일에 쉬는 건 오직 사장님의 재량이나 약속에만 의존해야 하고요.

    따라서 계약서를 쓰실 때 여름휴가를 유급 혹은 무급으로 몇 일 보장받을지 구체적인 휴가 조항을 미리 합의해서 적어두시는 게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기준은 '근로기준법의 휴가 보장 의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회사 자체 규칙에 여름휴가 관련 특별 약정이 따로 적혀 있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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