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테 5000만원 초과해서 빌려줄 때 증여 안 걸리려면 차용증 이자율 몇 프로로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23
자녀 한테 5000만원 초과해서 빌려줄 때 증여 안 걸리려면 차용증 이자율 몇 프로로 해야 하나요? 1억정도 빌려주려는데 5000만원 까지는 면제지만 초과 분은 증여세 나온다면서요 ? 차용증 쓰고 이자 받을 건데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
답변 1
1억 원을 빌려주실 때는 법정 적정이자율인 4.6%를 다 채우지 않고 이자를 아예 안 받거나 아주 적게 받아도 국세청 전산망에서 증여세로 걸려들지 않습니다.
세법 조항상 정상 이자와 실제 준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이고요. 1억 원에 대한 연 4.6% 이자는 460만 원에 불과해 1,000만 원 한도 컷보다 훨씬 아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증여세 딱지가 날아오지 않는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가 아닌 진짜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형식적인 서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명확하게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고 공증이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아둔 뒤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실물 통장 거래 내역 대금을 전산에 남겨두셔야 완벽하게 증여세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