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때문에 차량 지분 1%만 형제 간 에 이전하는 거 가능한 여부가 궁금해요 동생 명의 차에 제 지분 1%를 넣으려구요 .. 형제 간 에도 이렇게 소액 지분 이전이 가능한 여부가 확실한지 ,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형제간에 차량 지분을 딱 1%만 넘겨서 공동명희로 등록하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분을 쪼개는 비율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99대 1로 나누어도 차량등록사업소 전산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고요, 이 지분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자동차 전체 가액이 아니라 양도하는 1%의 가치에 대해서만 아주 가볍게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현재 나라 기준 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이라면 1%에 해당하는 2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 승용차 취득세율 7%를 곱한 약 1만 4천 원 안팎의 소액 취득세와 기본 인지대만 내시면 되는데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동생분과 함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해서 보험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