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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때 공통 매입 세액 정산 내역이 5% 미만 이면 안 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7-15
부가세 신고 때 공통 매입 세액 정산 내역이 5% 미만 이면 안 해도 되나요?
공통 매입 세액 정산 내역 중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 이면 전액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 소액이면 법적으로 복잡하게 안 나눠도 되는 예외 조항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네,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라면 복잡하게 공통 매입 세액을 쪼개서 계산할 필요 없이 전액 공제 처리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법에서는 행정 편의를 위해 면세 비중이 아주 낮으면 그냥 세금을 쪼개지 않게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고요. 다만 공통으로 지출한 매입 세액 자체가 500만 원 이상으로 덩치가 큰 경우에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어도 무조건 쪼개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결국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면서 동시에 관련 공통 매입 세액이 500만 원보다 적다면, 복잡한 나눗셈 계산 없이 마음 편하게 전부 공제받아 신고를 마치셔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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